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22 2016가단106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밀양시 C 대 19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 2. 11. 접수 제336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밀양시 C 대 19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 2. 11. 접수 제3360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