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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26 2015가단1088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B 대 28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03. 7.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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