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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2.03 2019가단1458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밀양시 E 대 258㎡ 중 별지 도면 표시 8, 11, 9,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5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F에 있는 G 마을( 이하 ‘G 마을’ 이라고 한다) 이 H에게 명의 신탁하였던 밀양시 E 대 25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특정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8, 11, 9,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59.4㎡( 이하 ‘ 계쟁 토지 부분’ 이라 한다 )를 1990. 5. 23. G 마을로부터 매매대금 427,5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계쟁 토지 부분을 매수한 무렵부터 경계에 담장을 쌓고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01. 6. 28. G 마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 자인 H는 1993. 4. 24.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2001. 7.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1 가단 3506호로 H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0. 17.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1. 11. 10. 그대로 확정되자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1. 11. 13.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 명의로 주문 제 1의 다 항 기재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라.

피고 B은 2003. 3. 12.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 1의 나 항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C는 다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 2. 22. 접수 제 4694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 2. 22. 접수 제 4694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는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마. 피고 B은 2014. 8. 13. 피고 D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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