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9.18 2019가단13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전 6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00. 1.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전 6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00. 1. 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