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06 2016가단105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밀양시 C 임야 4,26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7. 1.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밀양시 C 임야 4,26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7. 1. 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