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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26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전북 완주군 B에 관정(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고 한다)을 540만 원에 설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6. 27. 이 사건 관정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5. 7. 13.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관정의 물은 사용하기에 탁하고 냄새가 나는 등 도저히 식수로 먹을 수 없어 수질검사를 해보니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원고가 지하수개발을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관정은 불법관정이 되어 폐공할 위기에 처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정을 폐공하고 그에 따른 벌금 등을 구하며, 나아가 이 사건 관정에 대한 CCTV 촬영비용(198만 원), 수질검사의뢰비(267,700원), 이 사건 관정으로 인해 피고가 생업을 포기한 일당(10일치 2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반소에 이르렀다.

(2) 판단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관정에 대한 공사계약 체결시 관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질의 수준이 식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내용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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