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 토지(이하 ‘B 토지’라고 한다)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B 토지에 바로 인접한 충북 보은군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서 대추농사를 짓는 자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13년경 B 토지에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관정을 설치하고(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위 관정에 D 토지까지 연결되는 호스를 설치하여 농수를 사용해왔으나, 피해자가 2018. 1.경 ‘피고인의 농약살포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1.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경 B 토지에 설치된 관정에서 D 토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관정용 호스의 연결부위를 분리한 후, 분리된 호스를 피해자의 대추밭에 던졌다.
2.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일자 불상경 B 토지에 설치된 관정에서 D 토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관정용 호스의 연결부위를 분리한 후, 분리된 호스를 피해자의 대추밭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관정용 호스(이하 ‘이 사건 호스‘라고 한다)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관정을 농수공급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추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관정호스 절단 여부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