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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109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는 원고 A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사무총장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인터넷 신문인 E언론를 발행하고, 피고 D는 E언론 기자이다.

나. 피고 C의 기사 게재 피고 C는 2018. 8. 3. E언론 홈페이지(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A정당의 H선거 공천에 관하여 특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별지 2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피고 D가 취재ㆍ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정정보도 청구 원고 B는 당내 선거용 점퍼 납품이나 H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I이라는 의류 업체를 운영하는 J과 그 배우자인 K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 C는 원고 B의 특혜로 I이 선거용 점퍼를 A정당에 납품하였고, H선거에서 J과 K이 A정당의 공천을 받게 되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원고 B의 H선거 후보 공천 등 특혜 제공과 관련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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