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09739
회장선거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25. 실시한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G의 아래 각 행위는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서울특별시 F협회 회장의 인준 지연 I은 2012. 12. 12. 서울특별시 F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3. 1. 3. 서울특별시 체육회에 회장 인준을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기만 하면, 피고 협회의 대의원으로서 2013. 1. 25.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G은, 자신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I이 대의원으로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대의원 총수가 16명이 되어 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과반수인 9명 이상의 대의원들로부터 득표를 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간파하고서, 충청북도 F협회 회장의 대리인으로서 G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던 J과 함께 서울특별시 F협회의 회장 인준 권한을 가진 서울특별시 체육회의 K인 L를 수차 만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L에게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I에 대한 회장 인준을 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하였다.

이에 L가 서울특별시 F협회의 거듭된 회장 인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된 이후인 2013. 2. 14. 비로소 I을 서울특별시 F협회의 회장으로 인준하는 바람에 결국 I은 이 사건 선거에서 대의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제주도 F협회 회장 등에게 향응을 제공 G은 2013. 1. 4. 및 2013. 1. 12. 제주도 F협회의 회장이자 피고 협회의 대의원인 O와 제주도 F협회의 이사인 P을 만나 이 사건 선거에서 G을 뽑아주면 제주도 F협회의 전무이사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