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24 2015가합101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R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R는 2013. 6. 10. 원고로부터 980,000,000원을 이율 4.90%로 대출받으면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2항 기재 공동주택 201동, 202동의 12세대 및 202동 301호, 401호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건물 202동 301호를 임차한 피고 T, 202동 401호를 임차한 피고 U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총 14세대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세대별로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공동주택 201동, 202동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R가 2014. 4. 11.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2014. 7. 8. R에 대한 대출원리금 1,004,451,880원(원금 980,000,000원 이자 24,451,88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7. 9. 이 법원 S 사건(이하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처분 R는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기 전후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1동 102호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4. 7. 14. ~ 17.경 경매사건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별지

부동산 임차인 계약일자 전입일자 확정일자 보증금 감정가 1 201동 101호 A 2014. 6. 11. 좌동 좌동 1,500만 원 127,000,000원 2 201동 102호 B 2014. 1. 14. 2014. 1. 16. 2014. 1. 20. 1,700만 원 상동 C 2014. 2. 16. 2014. 2. 20. 2014. 7. 15. 500만 원 3 201동 201호 D 2014. 2. 24. 2014. 2. 25. 2014. 2. 27. 1,500만 원 128,000,000원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