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G에게 각 67,609,760원, 원고 B, D, E, F, H, I에게 각 66,419,76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14.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K 외 1필지 대지면적 7,373㎡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L아파트 2개동 210세대(이하 ‘L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3. 2.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신청을 받아 그 당첨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원고들과의 계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임대주택’란에 기재된 구분건물을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라 통칭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매년 증액되었는데, 현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별지1 목록 ‘보증금’란에 적힌 각 해당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표> 순번 계약자 임대주택 계약체결일 1 A L아파트 201동 606호 2004. 4. 20. 2 B L아파트 201동 707호 2003. 3. 20. 3 망 M M은 2014. 3. 3.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망인의 모인 원고 C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L아파트 201동 803호 2003. 3. 12. 4 D L아파트 201동 907호 2003. 3. 14. 5 E L아파트 201동 1008호 2006. 10. 17. 6 F L아파트 201동 1202호 2005. 2. 28. 7 G L아파트 202동 1006호 2009. 8. 25. 8 H L아파트 202동 1401호 2003. 3. 12. 9 I L아파트 201동 101호 2009. 6. 9. 다.
피고는 2004. 9.경 L아파트를 완공하였고, 2004. 9. 14. 위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아파트 전체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