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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438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8. 12. A주민자치회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8. 12.부터 2015. 8. 12.로 정하여 서귀포시 B아파트단지(이하 ‘B아파트’이라 한다) 내 201동, 202동, 203동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20,32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2014. 10. 8. 18:00경 B아파트 201동 201호 주방에 비치된 피고 주식회사 트리오(이하 ‘피고 트리오’라 한다)가 제조한 전기레인지(이하 ‘이 사건 전기레인지’라 한다)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위 201호 내부 마감재와 가재도구가 소손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8.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34,760,882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이하 ‘피고 엘아이지’라 한다)은 피고 트리오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아파트 201동 201호의 거주자인 C가 이 사건 전기레인지의 타이머를 8분으로 설정한 후 외출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전기레인지의 타이머 오작동으로 인하여 8분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전기레인지가 꺼지지 않고 계속 가동되어 이유식 용기가 과열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트리오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엘아이지는 피고 트리오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따라 피고 트리오와 연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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