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E, F, G, H, I의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산시 D 아파트(총 1,153세대, 총 13개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자들이다. 2) 한편 J은 피고의 회장 겸 201동 동대표이고, K은 피고의 감사 겸 205동 동대표이며, L, M은 피고의 이사이자 각 209동, 213동 동대표이고, N, O, P, Q, R는 각 203동, 204동, 207동, 208동, 210동 동대표이다.
E, F, G, H, I은 동별 대표자 및 피고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들이다.
나.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6. 10. 7.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였고, 위 감사위원회는 2016. 12. 22. ‘① 2015~2016 장기수선계획(조정)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사용역 추진 등 부적정, ② 개별난방 전환공사 계약 부적정, ③ 잡수입 체납액 관리 소홀, ④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소홀, ⑤ 업무추진비 등 지출방법 부적정, ⑥ 잡수입예비비 집행잔액 적립 소홀, ⑦ 2014~2015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적립’의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사항을 지적하면서, 위 지적사항에 관하여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해임요청 및 해임투표의 실시 1) 원고들은 2016. 12. 22. 위와 같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 제20조 제1항 제1호 사유(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