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600,000원, 원고 B에게 2,040,000원, 원고 C에게 8,26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K 외 207필지 18,107㎡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지위에 있었던 피고의 조합원(이하 ‘종전 조합원’이라 한다)들과 사이에 그들이 분양받을 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매수인 매도인 매매계약일 매매 목적물 (서울 성북구 L 외 1필지 M아파트) 잔금 지급일 및 부동산 인도일 특약사항 1 원고 A N 2015. 6. 1. 102동 305호 (이하 ‘제1아파트’라 한다) 2015. 7. 15. 2 원고 B O 2015. 6. 30. 101동 803호 (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 2015. 7. 29. 3 원고 C P 2015. 3. 4. 201동 1703호 (이하 ‘제3아파트’라 한다) 2015. 5. 25. 4 원고 D, E Q 2015. 5. 19. 101동 601호 (이하 ‘제4아파트’라 한다) 2015. 6. 19. 5 원고 F, G R 2015. 5. 10. 104동 301호 (이하 ‘제5아파트’라 한다) 2015. 6. 29. 6 원고 H S 2015. 6. 18. 202동 803호 (이하 ‘제6아파트’라 한다) 2015. 8. 18. 7 원고 I T 2015. 7. 2. 201동 801호 (이하 ‘제7아파트’라 한다) 2015. 8. 28.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조합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한다.
다. 피고는 2015. 8.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립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전고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15. 9. 25. 종전 조합원들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6. 원고 A 명의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6. 원고 B 명의로, 제3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