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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2957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57』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음식점이 예상보다 잘 되다보니 동업자인 후배와 이익배분 문제로 틀어져 동업자에게 정산할 금전이 부족하다.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이자는 1부에서 1부 5리로 주고 2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음식점 월세,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업관계 청산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매출이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8. 1.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상가 E호를 F 명의로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F가 피해자에 대한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여, 2018. 5. 24.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해자가 2018. 6. 5.경 F를 상대로 위 상가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22,1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9.경 위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8. 12. 7.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위 G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F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F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위 음식점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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