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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2고합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귀금속을 직접 해외로 수출하면서도, 주식회사 E 명의로 수출할 경우 발생할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금원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F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대여받은 후 금지금 3,213,893,000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로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2009. 3. 31.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2008.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거래내역을 은닉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0,252,319원을 포탈하였다.

2. 2009.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지금 11,687,397,000원 상당을 수출하고, 2010. 3. 31.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2009.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거래내역을 은닉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52,565,59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회답서

1. 수사보고(F회사 H 전화녹취 보고), 수사보고(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결의서 첨부), 수사보고(E의 추계경정 과세표준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단순경비율 적용시 포탈세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8년 법인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09년 법인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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