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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6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D매장 내에서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코너를 운영하던 중 2018. 4. 23.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마트에서 축산물 코너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업자가 그만하겠다고 해서 그 동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2월 계약이 끝날 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1,500만 원, 같은 달 5.경 1,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2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매장 내 E을 운영하던 중 2018. 4. 26.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E 운영권을 양도하겠다. 보증금 3,000만 원과 가게 미수대금 1,100만 원가량을 지급해주면 운영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개업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G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개인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업소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계좌로 3,000만 원, (주)I조합 명의의 H은행계좌로 2,521,500원, 같은 달 30.경 J 명의의 H은행계좌로 3,085,000원,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691,800원, 같은 해

5. 1.경 (유)M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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