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4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B을 운영하며 B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의 7~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온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2, 39, 43, 51, 53, 58, 71, 76, 96, 100, 113, 116, 119, 120, 122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D 등 58개 업체에 1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57,990,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주)E, F, (주)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H, I, J,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2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