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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15 2014가합168
이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1) 원고는 2011. 7. 7.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E, F(이하 위 2인을 ‘E 등’이라 칭한다

)에게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 및 투자합의 계약서 제1조(명칭의 정의) A를 ‘갑’이라 칭하고, 주)C, 주)D의 최대주주 및 대표권한 행사자인 E과 F을 ‘을’이라 칭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의 사업에 일부 자금을 차용해 줌으로써 일정기간 매월 이자를 받고 차후 원금을 상환하거나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을의 사업을 지원하여 갑, 을 쌍방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차용금액) : 오억 원 ① 차용기간 : 차용기간은 최종 입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② 차용이자 : 월 3%. 월 3%의 이자를 입금일 기준 30일째 되는 날에 갑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5조(투자 후 회사 자금관리 및 감독 - 1차 담보) ① 차입금이 완전히 반환되거나 투자전환 될 때까지 갑을 대신하여 G가 지주회사의 입금통장을 관리한다(이하 생략). 제6조(차용 원금의 안전을 담보하는 별도의 2차 담보) ② 차용에 대한 2차 담보로 경기도 양평군 H 답, I 임, J 답, K 임, L 임, M 임의 E 부인 B 명의의 토지와 지분을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 후 입금키로 한다. 갑 A 을1 주) D 및 주)C 최대주주이며 실질대표 E 을2 F 보증인 G 2) 원고는 2011. 7. 8.부터 2011. 8. 1.까지 E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총 5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E 등은 원고에게 2011. 9. 1. 1,500만 원을, 2011. 9. 30. 1,500만 원을 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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