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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1 2016가합50954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이름 계약체결일 목적물 (충남 예산군 AC리) 매매대금(원) 계약금(원) 1 A 2007. 12. 17. AD 유지 192㎡ AE 답 2,555㎡ 120,000,000 12,000,000 2 B 2007. 12. 12. AF 임 4,849㎡ 73,000,000 7,300,000 3 C 2007. 12. 7. AG 임 12,397㎡ 262,500,000 26,250,000 4 D 2007. 12. 7. AH 임 6,843㎡ 100,000,000 10,000,000 5 E 2007. 12. 7. AI 임 6,347㎡ 115,200,000 11,520,000 6 F 2007. 12. 10. AJ 전 294㎡ AK 답 1,967㎡ 68,400,000 6,840,000 7 G 2007. 12. 10. AL 답 1,633㎡ AM 전 1,035㎡ 80,700,000 8,070,000 8 H 2007. 12. 14. AN 임 1,587㎡ AO 임 16,562㎡ 670,000,000 67,000,000 9 I 2007. 12. 13. AP 임 7,414㎡ AQ 임 7,354㎡ AS 임 5,265㎡ 600,000,000 60,000,000 10 AT 2007. 12. 14. AU 답 2,099㎡ 95,250,000 9,525,000 11 J 2007. 12. 14. AV 답 3,375㎡ 153,150,000 15,315,000 12 K 2007. 12. 31. AW 임 1,091㎡ 15,000,000 1,500,000 13 L 2008. 1. 10. AX 답 396㎡ AY 전 483㎡ 130,000,000 13,000,000 14 M 2008. 1. 10. AZ 답 3,113㎡ BA 답 1,686㎡ BB 답 112㎡ 445,000,000 44,500,000 15 N 2008. 1. 10. BC 답 307㎡ BD 답 3,193㎡ BE 답 3,603㎡ 568,000,000 56,800,000 16 BF 2009. 8. 28. BG 답 1,555㎡ BH 답 2,018㎡ BI 답 516㎡ BJ 답 6,435㎡ BK 전 750㎡ 650,000,000 65,000,000 계약금 합계 449,620,000

가. 원고는 2007. 12. 5.경 예산군에 충남 예산군 Z면 일대에 AA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AB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자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가. 항 기재 토지 소유자들 중 순번 10 AT은 1999. 8. 15., AT의 처 AR는 2014. 11. 15. 각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O, P, Q, R, S, T, U이 재산상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AT이 사망한 상태였으나 매도인 AT, 대리인 피고 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 P, Q, R,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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