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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5015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C 임 1,379㎡, G 답 2,502㎡, E 답 1,848㎡, H 답 684㎡, I 답 707㎡(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2012.8.24.피고와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분할합병전 토지 지상에 피고가경영하는J의진입로를개설할것을허용하고,임대기간은 2012.1.1.부터2021.12.31.까지,도로 폭은기준 5미터,임대료는연 200만 원으로하는내용의토지사용임대계약을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1. 8.경 K를 통하여 도로개설예정 토지에 대한 측량감정을 통해 별지 도로설계도면(을 제3, 6호증)과 같은 측량결과를 얻은 후, 원고로부터 위 도로개설에 필요한 면적 866㎡(I 48㎡, H 62㎡, E 133㎡, G 277㎡, C 346㎡의 합계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라.

위 분할합병전 토지는 분할 또는 합병을 거쳐 현재 C 임 925㎡, E 답 2,927㎡, F 답 2,402㎡, D 도 454㎡, L 도로 412㎡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사용임대계약 시 도로 폭을 5m로 하여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였음에도 5m를 초과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5m를 초과한 청구취지 기재 도로 부분을 인도하고 그 지상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사용임대계약 시 약정한 도로 폭과 면적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합병전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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