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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고합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 고합 62』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하면서 주 소란에 “ 경기도 평택시 D”, 상 호란에 “E 주식회사”, 대표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고, 대표자 옆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하다) 명의 7번 도장을 찍어 주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5. 25. 경 위 사무실에서, 레미콘을 주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G 사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 인은 여수시 I 토지개발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J의 실질적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 있는 K 다방에서, 피해자 L의 대리인 M에게 “5 억 원을 빌려 주면 3~5 개월 뒤에 그 두 배인 10억 원을 주겠다, 선순위채권 8억 4,000만 원이 있지만 담보가치가 최소한 20억 원이 넘고 형질변경을 하면 30억 원 정도 되는 여수시 N 외 4 필지 토지를 양도 담보 형식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3~5 개월 후에 차용 금의 2 배인 10억 원을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아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I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돈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5 개월 후에 그 차용금액의 2 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1. 14. 경 위 O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8억 4,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대리인 M에게 2011. 11. 2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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