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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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O, P, Q, R, S, T, E, D, U, V, W, X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N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