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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02814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6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D, E, F, G, H, I, K, M, P, Q, R, T, U, V, W, X, Y: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J, L, N, O, S: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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