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05 2018가단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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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I, J, K, F, G,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은 별지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별지4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U, W, AA, A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