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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384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대구광역시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2016년금제8156호로 공탁한 35,2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D, E, F, G, H, I, J, U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K, L, M, N, O, P, Q, R, S, T, V, W, X, Y, Z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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