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 1부에 'E, 100,000,000원, 일억원정‘, 지불기일란에 ’2011년 12월 30일‘, 발행일란에 ’2010년 12월 8일‘, 지불지ㆍ지불처소ㆍ발행지란에 각 ’서울시‘, 발행인란에 ’F,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이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 1부에 'E, 100,000,000원, 일억원정‘, 지불기일란에 ’2012년 3월 30일‘, 발행일란에 ’2010년 12월 8일‘, 지불지ㆍ지불처소ㆍ발행지란에 각 ’서울시‘, 발행인란에 ’F,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이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12. 6.경 제1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차용금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제1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H에게 ‘토목 공사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 그 담보로 내 명의의 용인시 기흥구 I 토지 중 112㎡, 과천시 J 토지, 용인시 수지구 K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낮으니 다른 담보를 설정해 달라,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어머니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