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2010. 4. 6. 작성 2010년 증서 제127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원고 B는 D의 주선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10. 4. 6. 피고에게 액면금액 4억 200만 원, 지급기일 2010. 10. 6.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2010. 4. 6. 작성 2010년 증서 제12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발행인: 원고 회사 및 원고 B 발행인 등의 대리인: E 수취인: 피고 발행인 등의 대리인은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
나.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하였다
(변제금 합계 374,014,838원). 1) 2010. 3. 6., 2010. 6. 8., 2010. 7. 6., 2010. 9. 2. 각 1,500만 원 2) 2011. 7. 31. 400만 원 3) 2012. 10. 30. 151,365,030원(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 제5964호 공탁금 수령,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4) 2013. 10. 1. 7,000만 원 5) 2013. 11. 1. 38,671,108원 6) 2013. 12. 3. 27,850,330원 7) 2014. 6. 25. 17,991,640원 8) 2014. 8. 5. 4,136,730원(피고 자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374,014,838원 외에도 2010. 4. 6. 주선자인 D의 아들 F의 통장으로 3,120만 원을 더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원고들 주장 변제금 합계 405,214,838원). 나.
피고의 주장 ㉠ F의 통장으로 이체된 3,120만 원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 G가 2012. 11. 2. 자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