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11. 18., 지급기일 2015. 5. 17.,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발행인의 대리인 겸 수취인의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직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수임인 : 피고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직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승낙함) ◎ 액면 : 삼천만원정 ◎ 발행일 : 2014. 11. 18. ◎ 발행인 : 원고 ◎ 지급기일 : 2015. 5. 17. ◎ 수취인 : 피고 ◎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 작성일자 : 2014. 11. 21. ◎ 위임인 : 원고
다.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은 2014. 11. 21.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2014년 증서 제22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