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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0 2014고단1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25. 05:3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21세)와 차량 경적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 (21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5. 05:3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 경장 피해자 G, 순경 피해자 H 및 피해자 I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 같은 거지새끼들이 지랄하냐, 너네는 좆됐어, 시발새끼 무식한 새끼들아, 나 돈 많거든 개새끼야 돈으로 다 해결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위 지구대에서 소방공무원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야 꺼져, 너 아들 딸 있어 너는 내일 옷 벗을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K에게 “어이 아줌마, 아가씨 같은 아줌마, 야이 씨발년아 수갑 풀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캡쳐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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