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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4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0:2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C지구대에 오기 전에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씨팔놈아 사건처리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냐”라고 욕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위 F에게 삿대질을 하며 “아줌마 넌 빠져”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에게 “이 새끼야 너도 공무원이냐”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므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향해 “불쌍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도 몸부림치고 양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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