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정9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00:5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중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을 충격한 사고를 접수하던 중 경찰관 C, 피해자의 남편 D, 피해자의 친구 E, 피고인의 일행 F, G, H, I(중국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아저씨가 아줌마가 모텔에 떡치러 가는 거 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주먹을 쥐고 다른 한쪽 손의 손바닥에 밀어 올리는 동작을 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