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1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3. 31. 17:3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59번길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B 교회’ 소속인 피해자 C, D, E, F에게 다가와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벌금 25만 원을 냈으니 너네는 오늘 나한테 심판을 받아야 해, 내가 이렇게 그냥 끝낼 수 없지, B 교회 너네는 내 밥이다, 잡아먹어야 해, 사이비 영혼이 불쌍한 줄 알아, 너희는 심판 받아야 한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2. 같은 해
4. 6. 13:17경 남양주시 G 소재 ‘H’ 분식점 앞 도로에서 남편인 I 및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을 상대로 “B 교회사람, 너는 마귀의 자식, 내가 끝까지 멸망 시킬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C, D, E, F,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