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8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부터 2013. 2. 4.까지의 기간 중 9회에 걸쳐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킬로그램 단위 22박스 220킬로그램을 1박스당 11,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189킬로그램을 씻은 김치로 1인분에 7,000원 하는 돼지고기 삽겹살 구이 판매시 쌈용으로 약 100그램씩 제공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 :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촬영사진
1. 적발경위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