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1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6. 11.까지 부산 연제구 D 소재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10kg (10kg 짜리 21박스)을 1박스당 12,000원에 구입하여 업소 내에서 씻어서, 2019. 6. 11. 적발 당시까지 씻은 중국산 배추김치 207kg 의 원산지를 업소내 메뉴판에 ‘쌀,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회 쌈용으로 제공하였고,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씻은 중국산 배추김치 3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