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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26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7.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단량 18박스(180kg)를 10kg에 12,000원에 구입하여 홍어 삼합에 씻은 김치로 판매하면서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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