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3.부터 2014. 3. 5.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품에서 10kg들이 1박스당 12,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38박스로 촌돼지김치찌개 약 1,064인분을 1인분에 6,000원씩, 참치김치찌개 약 342인분을 1인분에 5,000원씩, 묵은지 닭도리탕 중(中)짜리 약 19개를 1개당 20,000원에 조리하여 배달로 판매하면서 식당 내 메뉴게시판에 ‘김치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로 표시하거나 ‘김치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라는 문구와 그 문구 우측에 중국산배추김치라고 표시한 종이를 함께 붙여놓고 배달용 홍보물에 국내산 묵은김치를 연상하는 ‘시골묵은지’라는 문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수사결과보고(위반물량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후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