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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66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3.부터 2014. 3. 5.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품에서 10kg들이 1박스당 12,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38박스로 촌돼지김치찌개 약 1,064인분을 1인분에 6,000원씩, 참치김치찌개 약 342인분을 1인분에 5,000원씩, 묵은지 닭도리탕 중(中)짜리 약 19개를 1개당 20,000원에 조리하여 배달로 판매하면서 식당 내 메뉴게시판에 ‘김치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로 표시하거나 ‘김치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라는 문구와 그 문구 우측에 중국산배추김치라고 표시한 종이를 함께 붙여놓고 배달용 홍보물에 국내산 묵은김치를 연상하는 ‘시골묵은지’라는 문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수사결과보고(위반물량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후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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