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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3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3:3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교부 받은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투표 용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3:43 경 위 용산역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디시 인사이드 철권 갤러리 게시판에 ‘C’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 투표하고 왔다 ’ 라는 말과 함께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재하여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트위터에 게시된 대통령 선거 투표지 게시 글 캡 처 출력물, 추출한 투표지 사진, 스마트 폰에 저장된 인터넷 브라우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호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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