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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4 2014가단16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서귀포시 H 대 125㎡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면...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2009. 9. 17. I으로부터 서귀포시 H 대 1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 지상에는 연못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 지상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J은 위 연못과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피고들은 다투고 있지 않다) 2013. 7. 3. 사망했다.

아내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C, E, F, G가 J을 상속했다.

감정인 K이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연도별 차임은 다음과 같다.

기간 연 차임(원) 월 차임(월) 2009. 9. 24. ~ 2010. 9. 23. 182,120 15,170 2010. 9. 24. ~ 2011. 9. 23. 182,120 15,170 2011. 9. 24. ~ 2012. 9. 23. 210,000 17,500 2012. 9. 24. ~ 2013. 9. 23. 210,370 17,530 2013. 9. 24. ~ 2014. 9. 23. 210,250 17,520 2014. 9. 24. ~ 2015. 9. 23. 268,750 22,390 2015. 9. 24. ~ 현재 208,080(9개월분 기준) 23,120 합계 1,471,69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차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연못과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9. 9. 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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