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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3.18 2013가단153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50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전북 순창군 D 전 2,04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09. 3. 4.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09. 3. 24.부터 2019. 3. 23.까지, 차임 연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당시 차임 3년분을 선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피고 B이 부담하는 축대(석축) 및 맹지개간비용으로 대체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2011. 7.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F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G이 2012. 8. 22. 경매대금을 전부 납입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3.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닭장 및 비닐하우스가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 4, 3,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B이 식재한 당귀가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선내 (가) 부분 지상 닭장 및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선내 (나) 부분 지상 당귀를 수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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