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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3가합11037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2,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09. 5. 7. 부산 기장군 H 외 1필지 상에 농산물저장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주 : I, 대지면적 : 5,615㎡, 건축면적 : 790㎡, 연면적 : 790㎡, 주용도 :농산물저장창고, 구조 : 일반철골구조, 층수 : 지상1층, 동수 : 2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들은 2009. 10. 15.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토지에 관한 농장부지 조성공사를 하였는데, 이 때 농산물저장창고 부지를 포함하여 전체 토지 중 지대가 낮은 부분을 성토하고, 이 사건 토지 북쪽에 부벽식 옹벽(해발높이 : 79.42 ~ 79.64m, 지면노출높이 : 5 ~ 9m, 길이 : 91.5m, 이하 ‘이 사건 부벽식 옹벽’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토지 동쪽에 L형 옹벽(최고 해발높이 : 82.6m, 지면노출높이 : 1 ~ 6m, 길이 : 35m, 이하, ‘이 사건 L형 옹벽’이라고 한다)을 쌓았다.

피고들은 2012. 7. 4. 원고에게 위 농산물저장창고의 부지인 부산 기장군 J 목장용지 55,748㎡, K 임야 13,437㎡ 중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따른 6,783㎡를 1,399,81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위 부지가 J 목장용지 4,917㎡ 및 K 임야는 1,626㎡로 분할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1. 30. 위 J 목장용지 4,917㎡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51,943,500원으로, 위 K 임야 1,626㎡에 관하여 매매대금 347,866,500원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피고들은 2012. 11. 23.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건축허가의 내용을 "건축주 : I 외 1인, 대지면적 : 6,543㎡, 건축면적 : 694.02㎡, 연면적 : 985.71㎡,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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