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105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 동구 D 임야 7,845㎡ 중,

가. 별지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구 동구 D 임야 7,8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1979. 9. 28. E, F, G, H, I를 각 2373/461400 지분권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I는 2013. 9. 7. 사망하였고, I의 재산은 처 J가 3/11, 자녀들인 원고 A, K, L, M이 각 2/11의 각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F는 1993. 2. 3. 사망하였고, F의 재산은 처 N가 3/7, 자녀들인 원고 B, O이 각 2/7의 각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N가 사망함에 따라 N의 재산은 원고 B, O이 각 1/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3.경 이 사건 임야의 별지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묘지점유선 내 ‘ㄱ’ 부분 125㎡ 중, 별지2 평면도 표시 ‘1’ 및 ‘2’ 부분에 각 가묘(이하 ‘이 사건 가묘들’이라 한다)를, 별지2 평면도 표시 3, 4, 5, 6, 7, 8,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상석 및 걸방석을, 별지2 평면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향로석을, 별지2 평면도 표시 ‘15’ 및 ‘16’ 부분에 각 북석을, 별지2 평면도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석축(위 상석, 걸방석, 향로석, 북석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석축 등’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위 ‘ㄱ’ 부분 125㎡(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2, 갑 4 내지 7, 10, 13, 16, 19,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망 I, F는 각 이 사건 임야의 2373/461400 지분권자로 추정되고, 원고 A은 망 I의 지분권을 2/11의 비율로, 원고 B은 망 F의 지분권을 1/2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