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 제 주도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LG 유 플러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G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는 H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게 한 후, 불상의 경위로 확보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위 E에게 건네주어 위 E이 보관하고 있던 위 H에 대한 인천광역시 남구 청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 E은 H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에 처분할 의사였고, 피고인과 C, D, E 및 위 H은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H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신규 서비스를 신청하여 휴대전화 요금 및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E210L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4.부터 2013. 1. 29.까지 피해자 LG 유 플러스 주식회사 및 SK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7,20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5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