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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7 2016고단17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23』 피고 인은 구미시 C 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D(36 세) 이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2016. 10. 18. 21:35 경 위 402호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회사 운영비 횡령사실을 추궁 받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가지고 와 “ 죽어 새끼야. ”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왼팔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45』 피고 인은 구미시 진미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거주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5 월경 구미시 F, B 동 302호에서 구미시 G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6. 6. 22.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 고단 35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 경 구미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1대 개통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줘 라. 요금은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전화번호 K)를 개통한 후 사용요금 125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24. 경 구미시 L에 있는 ‘M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동의 받은 것과는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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