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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8 2017고단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제 5 내지 8 죄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 대학교 평생 교육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20만 원을 주고 사용한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그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 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D, E 등 핸드폰 2대를 개통 받고, 다음 날인 2014. 12. 19. 피해자 명의로 F, G 등 핸드폰 2대를 개통 받아 합계 4대의 휴대폰을 개통 받았으나 그 사용요금과 휴대폰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6,292,8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정상 해지 시켜 주겠다.

그러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 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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