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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7 2018고합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 피고인은 2017. 12. 30. 15: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응급실 근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응급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 경 평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일부를 500㎖ 들이 생수 병에 붓고 그 생 수병 입구에 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끼운 다음, 휘발유 20ℓ 가 담긴 기름 통과 위 생수 병을 들고 위 D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기름통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들이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생수 병에 불을 붙인 후 그 불을 응급실 바닥 휘발유 위에 떨어뜨려 순식간에 응급실 내부에 불길이 크게 번지게 함으로써, 이에 놀란 응급실 근무자들 및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급히 밖으로 대피하고 응급실 내부의 커튼, 벽, 천장, 사무용품 및 의료장비 등 각종 설비가 불에 타 약 35,788,06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였다.

[2018 고합 29] 피고인은 2017. 12. 30. 18:25 경 진주시 금 산로 123에 있는 금산 흥한 골든 빌 103 동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2. 30. 20:00 경 위 D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지곡면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6]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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