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단지 차량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보험금에 대한 편취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부분에 관한 판단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허위로 위장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면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각 사고 발생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 성행과 전력, 수법, 횟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 피고인 언행, 보험가입상황, 이득액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4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2012. 11. 7. 23:10경 대전 대덕구 N 소재 O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P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려던 순간 근접해 있던 피고인이 탄 자전거를 충격하였던 점, ② G은 원심 법정에서, ‘후진을 하려고 엑셀을 아직 밟지 않은 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순간 자전거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후방카메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후방 센서도 울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사고 직후 괜찮냐는 G 질문에 피고인은 ‘다리가 아프나 일단 지켜 보겠다’고 말하여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헤어졌는데, 사고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