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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한다)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 등 우연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하여 편취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4141 판결 참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로 위장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외형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심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결국 각 사고 발생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범행의 수법, 횟수와 빈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운전자들의 진술 내용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운전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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