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 내지 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을 뿐이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3의
가. 1) 내지 3)항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공소장이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2)항과 관련하여(공소사실 일부 변경)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부합하는 상대 운전자들의 진술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2)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친 것으로 진술하여 일부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