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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20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의 2016. 9. 12.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범인 N이 위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관련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N과 공모하여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N과 함께 고의로 서로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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